[전인구]
□ 아스타팜 사태
1. 아스타팜, 발암물질로 분류 → 식품업계에 큰 파장 전망
2.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민감도↑ → 보수적인 소비자 입맛도 안전성에 따라 L자형 소비급감
(아스타팜 진짜 위험한가?)
1. 아스타팜, 1981년 미국서 승인 →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사용
2. 열량은 설탕이랑 같지만 감미도는 설탕의 200배 수준
2-1. 제로콜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 → 최근에는 소주, 막걸리에까지 사용
3. FDA, 아스타팜 섭취하더라도 발암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→ 발안가능물질 ‘그룹2B’에 포함
3-1. 그룹2B는 실험동물이나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때 포함
3-2. 그룹1이 술, 담배 + 그룹2A가 튀김, 붉은고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
3-3. 또한, 제로콜라 55캔을 마셔야 하루허용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능성 낮음
(아스타팜 사용제품)
1. 하지만, 대중은 아스타팜의 ‘발암물질’ 분류 자체만으로 공포감↑
2. 코카콜라 제로, 스쿠랄로스 + 아세설팜칼륨 사용 (아스타팜 미사용)
2-1. 펩시 제로, 아세설팝칼륨 + 스쿠랄로스 + 아스타팜 사용
3. 상식적으로는 펩시에 대해서만 공포감이 생겨야하지만, ‘제로’제품에 대한 우려감↑
3-1. 인공조미료에 대한 공포↑ → 제로슈가 보다는 저설탕, 로우슈가가 더 효과적
3-2. 제료수가를 내걸었던 음료, 주류, 제과업체 매출타격 우려↑
□ 과거에도 있었던 식품안전사태
1. 제료수가를 내걸었던 음료, 주류, 제과업체 매출타격 우려↑
2. 특히, 해외기업 (펩시, 코카콜라) 대비 국내기업 (LG생활건강, 롯데칠성, 하이트진로) 영향↑
(우지파동)
1. 과거 1989년 삼양라면의 ‘우지파동’이 대표적 사례 → 공업용 소기름 사용한다는 투서
2. 팜유를 사용하는 1위 농심업체를 제외하고 라면업체 간부 구속 발생
3. 사실 정부가 동물성기름 사용 독려로 인해 우지를 사용 → 보건복지부도 무해하다고 증명
4. 8년이 지난 1997년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대중은 불매운동 등을 벌이며 기업타격↑
5. 그 사이 농심은 시장 점유율 60%를 넘는 1위 기업달성 (삼양의 급격한 몰락)
(사카린파동)
1. 사카린 파동도 있음 → ‘97년 사카린 사용 실험쥐가 방광암 걸린 캐나다 연구결과 발표
2. 직후에 FDA 사카린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→ 하지만, 20년뒤 최종결과는 무해
3. 이제야 FDA 사카린 발암물질 명단에서 제외했지만, 관련 기업들은 큰 타격
□ 향 후 전망
1. 당장 폭염이 계속되면 일시적으로 우려는 저하될수 있음
2, 하지만, 결국엔 탄산수, 17茶와 같은 대체음료 선호도↑
3. 과거 남양유업 카제인나르튬 대신 무지방 우유 강조마케팅 사례있음 → 카제인 무해함에도 광고효과는 탁월
4. 인공 대신에 천연물질에서 저칼로리 재료 발굴필요 → 로우설탕 인기있을 수 있지만, 동시에 강렬한 단맛도 필수
4-1. 새로운 제로슈가 물질을 찾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필요